상담사례

이혼, 빚만 남았다면? 채무도 나눠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은 건 빚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성격 차이, 잦은 외박, 아이에 대한 양육 소홀 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더욱 힘든 것은 재산은 없고 빚만 남았을 때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빚도 나눠야 하는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의 사업 실패로 2,500만원의 빚만 남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자금으로 쓰인 빚이므로 제가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제가 남편의 사업 빚까지 갚아야 할까요?

빚, 나눠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사업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빚이 '혼인 생활 중 공동의 재산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인지' 여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남편의 사업이 부부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빚도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빚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남편의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은 공동의 빚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협의상 이혼한 자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빚만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빚만 남은 경우에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이라면 분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

이혼 시 빚 분담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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