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없이 혼자서 남편 명의 땅을 팔 수 있을까요? - 배우자 대리권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배우자의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50년대 초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甲)이 납북되어 아내(乙)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乙씨는 남편 명의의 땅을 丙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과연 乙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필품 구매,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재산권 행사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다른 일방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일상의 가사'에 부동산 처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즉, 배우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수권(권한을 위임받음)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827조)

'표현대리'는 가능할까?

그렇다면 '표현대리'는 어떨까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대리권이 없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합니다. (참고: 민법 제126조)

하지만 우리 사례처럼 남편이 납북되어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매수인(丙)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내(乙)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납북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아내가 남편 명의의 땅을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북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아내가 남편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에서도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타깝게도 乙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중요한 재산의 처분은 배우자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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