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 명의의 땅을 팔아버리는 상황입니다. 믿었던 남편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을) 명의의 땅을 남편(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을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남편 갑은 아내 을의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계약 상대방인 병은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최고권 (민법 제131조)
계약 상대방 병은 을에게 "남편 갑이 당신 땅을 팔았는데, 이 계약을 인정하시겠습니까?"라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침묵은 거절로 해석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답변을 '발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 내에 답변을 작성했더라도 발송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1조)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 (민법 제134조)
만약 병이 계약 당시 갑에게 을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 을이 계약을 추인하기 전까지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을이나 갑에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민법 제134조)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남편이 아내 몰래 땅을 팔았다면, 땅을 산 사람(병)은 아내(을)에게 최고권을 행사하여 추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병이 선의라면 을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받은 땅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혼자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판매를 인정하고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면 대리권 남용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친구가 땅을 팔았지만,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을 철회했기에 본인의 사후 추인에도 계약은 무효다.
상담사례
무권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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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A가 을의 땅을 갑에게 판 사례에서, 2심이 표현대리(민법 제125조)를 적용해 갑의 승소를 판결했는데, 다른 표현대리 조항(제129조)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결과가 동일하므로 을의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