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6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계약한 사람, 진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처럼 큰돈이 오가는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리권 수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자신의 땅을 팔기 위해 B씨에게 부탁했습니다. B씨는 매수 의사가 있는 C씨를 찾았고, A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C씨의 매수 의사와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B씨에게 알려주었고, B씨는 마치 A씨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며 C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알려준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B씨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파기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에게 A씨의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14조) 대리권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수여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본인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진 사람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 수여가 추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약금까지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또한 B씨와 통화하면서 매매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B씨에게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C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대리권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묵시적 대리권 수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은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리권 수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거래를 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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