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정신병원 입원 중, 제가 집을 팔았는데… 유효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병원비, 교육비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분은 남편 명의의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겨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분이 퇴원 후 집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매매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민법 제130조)입니다. 즉,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처럼 행동해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제1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쓰거나 아이들 학비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상가사로 생긴 빚은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하는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파는 것처럼 큰일도 일상가사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지역 사회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일반적으로 식료품 구입, 공과금 납부,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등은 일상가사로 볼 수 있지만, 돈을 빌리거나 집을 빌려주거나 파는 것, 직업 관련 일 등은 일상가사를 벗어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집 매매는 일상가사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 소유의 집을 적정 가격에 팔고 그 돈으로 생활비와 다른 집을 마련했다면,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 또한,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내가 남편 인감으로 돈을 빌렸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릴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이처럼 남편의 장기 입원, 생활고, 매매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을 판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대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와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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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랍#토지 매매#표현대리#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