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 모르게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특히 재산과 관련된 계약이라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은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이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 몰래 임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임대할 권한을 준 적이 없었는데요. 남편은 임대보증금을 생활비와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임대차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배우자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동의 없이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일까요? 대법원은 객관적인 계약의 종류, 계약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 부부의 실제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남편이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것입니다.
결론:
부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관련'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재산상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절차(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조건 신고 등)를 지키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돈을 빌렸다면, 그 빚도 배우자가 함께 갚아야 할까요? 이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은 일상가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임차건물을 양도하고, 배우자가 기존 임차인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담사례
남편 명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아내가 빌린 경우, 해당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가족이 거주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규모, 다른 재산 유무 등에 따라 일상가사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동의 없는 빚은 '일상 가사' (식료품, 공과금 등)에 해당될 때만 부부가 공동 책임지며, 사업자금이나 고가 아파트 구매 등은 해당되지 않아 갚을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