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남편이 숨겨둔 두 번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배신감과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남편의 중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1970년 A와 결혼하여 아들 을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A는 2000년 丙과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집 살림을 하다가 2005년 사망했습니다. 갑은 A의 사망 후 A와 丙의 혼인이 중혼임을 알고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丙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 해석:
놀랍게도 법원은 중혼을 한 배우자라도 상속권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중혼이더라도 상속권 인정: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사망간주되기 이전에 그의 처인 을이 갑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과 혼인하여 중혼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갑과의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1991. 12. 11. 선고 91가단486 판결) 이 판례처럼 중혼이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 관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06조(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갑과 丙 모두 A의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10조(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혼인취소의 소급효 없음: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丙은 여전히 A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분 계산:
이 사례에서 A의 상속인은 전처 갑, 아들 을, 후처 丙입니다. 실무상 갑과 丙은 각각 배우자 상속분의 절반씩을 갖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갑, 을, 丙의 상속분은 각각 0.75, 1, 0.75가 됩니다.
결론:
남편의 중혼은 큰 상처를 남기지만, 법적으로는 두 배우자 모두 상속권을 갖습니다. 중혼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분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혼인 취소 후에도 이미 발생한 상속은 유효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할 필요 없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는 1/3, 자녀 3명은 각각 2/9씩 상속받지만, 생전 증여나 특별기여가 있었다면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혼인신고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아버지(甲)와 아들(A)이 연달아 사망 시, 甲의 재산은 아내(乙)와 A를 거쳐 최종적으로 乙과 A의 아내(B)에게 상속된다.
상담사례
사망 후 친자가 나타나면 기존 상속인(배우자, 어머니)은 상속재산을 유지하되, 새 상속인(자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종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