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았는데, 이후에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부부였습니다. 을이 사망하자 갑은 배우자로서 법적으로 을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후에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여전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해답: 네, 상속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에 따르면,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은 혼인과 별개의 법률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혼인 취소 이후에도 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유효하게 유지합니다.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상속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혼인 취소 후에도 혼인 중에 발생한 상속은 유효하며, 상속받은 재산은 돌려줄 필요 없다.
상담사례
남편의 사후 중혼 사실이 발각되어 혼인이 취소되었더라도, 두 번째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에게 각각 절반의 상속분을 인정합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혼인신고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실종선고 후 선의로 재혼했으면 전 남편이 돌아와도 재혼은 유효하며, 이전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