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누군가 멋대로 팔았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甲씨는 乙씨에게 자신의 땅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하지만 땅을 팔 권한은 주지 않았죠. 그런데 乙씨는 마음대로 丙씨에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丙씨는 깜짝 놀라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甲씨는 "丙씨, 당신은 乙씨에게 땅을 팔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라며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乙씨처럼요.
계약 철회, 가능할까?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이 맺어진 계약은 본인(땅 주인 甲씨)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땅을 산 丙씨)이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입증책임'! 그렇다면 丙씨가 乙씨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본인, 즉 甲씨입니다!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씨는 丙씨가 乙씨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씨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권대리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같이 중요한 계약일수록 대리인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무권대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친구가 땅을 팔았지만,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을 철회했기에 본인의 사후 추인에도 계약은 무효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계약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사람(무권대리인)과 계약하면 계약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의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공유자들이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 매매를 위임했는데, 법원이 제대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위임을 철회했다는 주장만 인정하여 매매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
상담사례
중개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매수인이 중개인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소유주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