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을 멋대로 판다고?! 무권대리, 계약 철회, 그리고 입증책임에 대한 이야기

내 땅을 누군가 멋대로 팔았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甲씨는 乙씨에게 자신의 땅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하지만 땅을 팔 권한은 주지 않았죠. 그런데 乙씨는 마음대로 丙씨에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丙씨는 깜짝 놀라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甲씨는 "丙씨, 당신은 乙씨에게 땅을 팔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라며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乙씨처럼요.

계약 철회, 가능할까?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이 맺어진 계약은 본인(땅 주인 甲씨)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땅을 산 丙씨)이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입증책임'! 그렇다면 丙씨가 乙씨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본인, 즉 甲씨입니다!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씨는 丙씨가 乙씨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丙씨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권대리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같이 중요한 계약일수록 대리인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무권대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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