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 팔 때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실 대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리권 없는 사람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대리와 관련된 상고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甲)은 을(乙)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A를 통해 을의 땅을 샀습니다. 갑은 당연히 A가 을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땅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죠. 그런데 을은 갑에게 "A에게 내 땅을 팔라고 한 적이 없다! A는 내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A가 비록 대리권은 없었지만, 갑이 A를 을의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법 제125조(표현대리)**가 적용되어 갑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을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2심 법원이 잘못해서 민법 제125조 대신 **민법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을의 상고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고심의 특징과 법률적 판단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상고하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 위반’과 '원심판결 주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법을 잘못 적용해서 판결 결과가 달라졌어야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 법에는 어느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개연성보다는 낮은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2심 법원이 민법 제125조 대신 제129조를 적용했어야 했다 하더라도, 결국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 조항 적용의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을의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4조 2항).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삼자가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 상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불복신청의 포기) ②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취하하거나 상소심에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기록을 보내지 아니한 때에는 불복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아내 땅을 팔았다면, 아내는 매수인에게 계약 인정 여부를 묻고(최고권), 매수인이 아내 동의 부재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철회권).
민사판례
아버지가 아들의 허락을 받고 아들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팔았다면, 아들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대행적 대리) 땅을 판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의뢰인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상고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면 대리권 남용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단순 매도 권한만 주었는데, 대리인이 토목공사와 같은 추가 조건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고, 소유자가 이를 추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