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족을 잃는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상속 문제로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상속결격자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은 남편이 상속결격자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 가능성, 바로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자란?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상속결격 사유입니다(민법 제1004조).
남편이 상속결격자라면 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상속결격자라도 배우자인 당신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쉽게 말해, 남편이 상속받을 순번이었는데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남편의 자녀나 배우자인 당신이 남편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상속결격자라면, 남편의 자녀(손자녀)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인 당신이 남편의 몫을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에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상속 순위 선순위/동순위자 살해·상해, 유언 관련 사기·강박·위조·변조·파기·은닉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속결격자가 된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도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는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시부모와 사이가 나빠도 법적 상속권은 유지되며, 단순 불화는 상속 배제 사유가 아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사망 전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었지만, 손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시 대습상속 받을 수 없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상담사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면 아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상속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