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포기하면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대습상속에 대한 오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내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는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내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대습상속'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을 순서가 된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즉, '사망' 또는 '결격'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사망이나 결격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판 1995. 9. 26. 95다27769). 이 판례는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은 포기한 사람의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바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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