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사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런 제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무서장은 사업 제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납세 곤란' 상황에서 세무서의 사업 제한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로부터 사업 제한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허사업(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 이는 납세가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또한 시행령 제8조는 납세가 곤란한 사정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제5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납세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 제한을 요구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위법한 제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영업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세금 체납 사실만으로 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납세 곤란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례(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관허 사업자는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1년 이상, 총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정당한 사유 없다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전세버스 회사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 사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업 구역 제한, 체납 횟수 산정,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극심한 재정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당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체납 당시 납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여 사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형사판례
돈이 없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