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과태료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사업이 제한될까요?
모든 과태료 체납에 사업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겠죠? 법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의할 점! 과태료 고지서 1장당 1회 체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과태료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았더라도 1회 체납으로 계산됩니다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사업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다른 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했는데, 식당 영업 허가는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은 영업 허가를 내준 기관에 사업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다행히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은 바로 철회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3항).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이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과태료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과태료 체납 시 1년 경과 후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총액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이의제기, 징수유예, 압류유예 등 예외 사유 존재)
일반행정판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세무서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전세버스 회사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 사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업 구역 제한, 체납 횟수 산정,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생활법률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감치(유치장 감금)될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납부 시 즉시 석방된다.
생활법률
과태료 미납시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가산금(최초 3%, 이후 매달 1.2%)이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세금 체납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법인 합병 시 합병된 법인에서 징수됨.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