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과태료 안 내면 사업 못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과태료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사업이 제한될까요?

모든 과태료 체납에 사업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겠죠? 법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2.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중대한 질병, 생계 유지 곤란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주의할 점! 과태료 고지서 1장당 1회 체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과태료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았더라도 1회 체납으로 계산됩니다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사업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다른 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했는데, 식당 영업 허가는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은 영업 허가를 내준 기관에 사업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다행히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은 바로 철회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3항).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이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과태료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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