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7

민사판례

납세보증보험으로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초과납부 세금 환급은 누구에게?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금을 초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납세보증보험과 관련된 초과납부 세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설회사(뉴서울주택건설)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면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는 세무서의 징수 처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에 오류가 있어 세액이 감액되었고, 건설회사는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사는 자신들이 낸 보험금 중 초과납부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초과 납부된 세금은 건설회사에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증보험사가 세무서에 지급한 돈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징수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초과 납부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인 건설회사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관련 법 조항

  •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보증보험), 제31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33조 (납세담보의 징수),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 (납세담보의 징수)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21조 (분납)

핵심 정리

납세보증보험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초과 납부가 확인되면 그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보증보험사가 직접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납세보증보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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