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후 환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잘못 돌려줬으니 다시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초과환급금 반환 문제인데요. 이때 세무서에서 보내는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납세고지서 작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두25993 판결)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나중에 계산 착오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이유로 처음에 받은 환급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세무서는 그 차액인 초과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환수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초과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납세고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초과 환급했으니 돌려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왜,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수처분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세금 부과나 일반적인 징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다환급"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초과 환급이 발생했는지 구체的な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 환급 시 주당 가액 적용 오류"처럼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환수처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면, 근거 규정(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현행 제51조 제8항 참조)이나 계산 내역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납세고지서에 근거 규정과 계산 내역이 없었지만, 다른 내용들을 통해 납세자가 환수처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물납 후 재산 가치가 변동되면 세금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납가액(물납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수납가액은 물납 당시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나중에 과세가액이 변경되면 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납한 재산이 나중에 공매로 팔렸다고 해서 그 공매 가격이 수납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초과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7항(현행 제51조 제8항 참조),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
세무판례
세금을 납부할 때 재산으로 대신 납부(물납)한 후 세금이 줄어들어 물납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여러 번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부과한 경우, 취소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지만,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가 없으면 잘못된 과세입니다.
세무판례
할부로 내기로 한 세금(연부연납)에 대한 납부 고지서는 단순히 납부 시기와 금액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징수 처분이므로,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서 회사 주식을 산 뒤 바로 돈을 갚는 '가장납입' 방식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 고지서에 세금 계산 내역이 부족하더라도 과세 예고 통지서에 제대로 적혀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세금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고지서에는 토지 필지별로 세금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지만, 미리 받은 과세예정통지서에 제대로 적혀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에게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 갔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직원이 아닌 회사에 있다.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하더라도, 직원은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