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08

세무판례

세금 더 냈는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과다 원천징수 세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

월급 받을 때, 꼬박꼬박 세금 떼이는 거 다들 경험하시죠? 이렇게 미리 떼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세금을 더 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더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느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세금을 더 떼어 갔다면, 그 돈은 사실 국가가 부당하게 갖고 있는 돈이 됩니다. 이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나" (월급 받는 근로자) 가 아니라 "회사"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낸 것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환급 절차는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내부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 뿐, 이 절차가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해석합니다. 즉, 환급 절차와 상관없이 회사는 이미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도 세무서가 거부했다면,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권리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나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환급금 결정 및 환급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환급청구권 자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환급금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과다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판례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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