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 때, 꼬박꼬박 세금 떼이는 거 다들 경험하시죠? 이렇게 미리 떼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세금을 더 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더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느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세금을 더 떼어 갔다면, 그 돈은 사실 국가가 부당하게 갖고 있는 돈이 됩니다. 이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나" (월급 받는 근로자) 가 아니라 "회사"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낸 것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환급 절차는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내부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 뿐, 이 절차가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해석합니다. 즉, 환급 절차와 상관없이 회사는 이미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도 세무서가 거부했다면,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권리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나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환급금 결정 및 환급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환급청구권 자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환급금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과다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판례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등록세를 내야 할 때, 실수로 더 많은 세금을 냈더라도,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