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만약 내 가게에서 발생한 불이 옆집까지 번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가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철수 씨의 가구 전시장을 넘어 옆 건물의 영희 씨 가게까지 번졌고, 영희 씨 가게의 기계 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철수 씨는 영희 씨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옆 건물로 번져 피해를 입혔다면, 옆 건물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그 화재가 다른 건물로 번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 개정(2009년 5월) 이후,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즉, 철수 씨처럼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이 옆 건물로 번져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고의는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화재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 건물의 전기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임차한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가게로 번진 경우, 발화 원인 불명확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구조상 가게들이 연결되어 있고 임차인의 화재 예방 주의 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다른 가게 피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평소 화재 예방 및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내 가게 불이 옆 가게로 번졌다면, 두 가게가 구조적으로 분리 불가능할 경우 옆 가게 피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에 안전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번졌다면, 비록 화재의 최초 발생 원인이 건물 하자가 아니더라도, 건물 소유주는 하자로 인해 확산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옆집 목재소 화재가 자신의 집으로 번져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원인 불명확으로 목재소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배상 액수가 불확실하여 화재 원인 규명 및 피해 규모 파악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건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옮겨붙어 손해를 입혔다면, 건물주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경감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물 소유주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그리고 해당 법률의 합헌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