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가게 원상복구, 전 임차인 흔적까지 지워야 할까요? 🤯

가게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원상복구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전 임차인의 흔적까지 지워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 소유의 가게를 민수(丙)에게 전대받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영희에게 가게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영희는 철수에게 민수가 처음 임대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철수는 민수가 설치한 시설까지 제거해야 할까요? 🤔

법적으로 따져보자!

원상복구 의무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615조 (차용물의 반환)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민법 제654조 (임대차에 대한 준용) 제609조 내지 제612조, 제614조, 제615조 및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받은 물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제거해야 하는지는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를 개조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철수는 자신이 변경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민수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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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원상복구 의무#동시이행#부대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