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원상복구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전 임차인의 흔적까지 지워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 소유의 가게를 민수(丙)에게 전대받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영희에게 가게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영희는 철수에게 민수가 처음 임대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철수는 민수가 설치한 시설까지 제거해야 할까요? 🤔
법적으로 따져보자!
원상복구 의무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받은 물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제거해야 하는지는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를 개조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철수는 자신이 변경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민수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민사판례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가게를 비울 때는 집주인이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세입자가 받았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도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인 잘못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설치한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예: 예상 수익 감소, 이사 비용)는 별도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땅을 빌릴 때 이미 있던 건물을 임차인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철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해서 원상복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