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민사판례

내 개인정보,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을까? 해외 기업 상대로 국내서 소송 가능할까? (개인정보 열람·제공청구 사건)

개인정보 열람·제공을 둘러싼 분쟁, 특히 해외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법원을 관할로 정한 계약, 유효할까?

국제계약을 맺을 때,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정하는 '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을 배제하고 해외 법원만을 관할로 정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려면,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하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사건과 외국 법원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국제사법 제2조,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2. 해외 기업과의 계약,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 '소비자 계약'에 해당한다면, 소비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7조는 소비자가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소비자 계약으로 보고, 소비자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계약에서 재판관할 합의는 분쟁 발생 에 이루어지거나, 분쟁 발생 이라도 국내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속적 관할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6항)

3.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을 정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계약의 경우, 준거법을 해외 법으로 정했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27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

4. 개인정보 열람·제공,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7조, 제37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만약 해외 법령에 따라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외국 법령이 우리나라 헌법 등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항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사 등의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열람·제공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준거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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