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형사판례

개인정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중요할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유출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누군가가 회사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직접 유출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직접 유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출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 살펴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보를 받는 사람도 출처와 사용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정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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