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법, 오늘은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람을 청구하고, 만약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영상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물론이고, 단독으로는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나이대의 사람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가명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열람 청구는 서면,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시행령 제41조제2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앱을 통해서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제공해야 합니다. 열람 가능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담은 열람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즉시 열람할 수 있다면 통지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시행령 제41조제5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네, 안타깝게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중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후단·제5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일부 정보만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열람 거부에 불복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알고,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생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기업/기관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10일 이내(열람) 또는 지체 없이(정정/삭제) 처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금융상품 분쟁 발생 시,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계약, 이행, 광고 등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6영업일 이내 제공해야 하지만 법령, 타인 침해, 영업 비밀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개인정보의 정의, 유형,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설명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침해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최대 5배),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