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요즘 데이터 유출 사고 뉴스,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내 소중한 개인정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개인정보처리자)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참고)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법 제2조제1호).

(참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5호).

1. 철저한 내부 관리, 시작이 반이다!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적으로 탄탄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2. 접근은 허락된 자에게만! 접근 권한 제한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아무나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접근 권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삭제 기준 수립 및 시행
  • 접근하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 및 운영

3. 철벽 방어! 접근 통제 조치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필수입니다.

  • 외부 침입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구축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함)

4. 안전한 저장과 전송, 암호화는 필수!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암호화'입니다.

  •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정보 암호화
  •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

5. 혹시 모를 사고 대비, 접속기록 보관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혹시 모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접속기록을 남기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처리했는지 접속기록 저장 및 점검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6.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보호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점검은 필수입니다.

7.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보안 조치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이나 자료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8.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조치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개인정보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법 제75조제1항제5호, 제64조의2제1항제9호, 제74조의2)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5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우리도 내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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