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건물, 관리인이 멋대로 팔았다?! 소유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

믿었던 관리인에게 건물 관리를 맡겼는데, 그 관리인이 내 건물을 몰래 팔아버렸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관련 법적 내용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룸 건물주 A씨는 건물 관리가 번거로워 관리인 B씨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B씨가 처리하도록 했죠.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몰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

과연 A씨는 건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법원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2가합3865 판결)가 있는데요, 핵심은 표현대리라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권한 없이 한 행동이라도, 제삼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건물 관리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맡긴 점을 지적했습니다. 건물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B씨가 A씨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A씨는 건물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B씨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 편리함만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위 사례처럼 타인에게 건물 관리를 맡길 때는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통장 등 중요한 물건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리권을 부여할 때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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