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게 넘겨받았는데 쫓겨났어요!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가게를 인수하고 열심히 장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건물주에게 나가라고 통보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특히 힘들게 모은 돈으로 권리금까지 지불했다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B씨는 건물주 C씨에게는 단순히 서류상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본 C씨는 A씨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두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새 임차인에게 넘겨주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에서 전 임차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새 임차인이 가게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새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가게에서 쫓겨났고,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새 임차인(A씨)을 보호하기 위해 전 임차인(B씨)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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