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고 열심히 장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건물주에게 나가라고 통보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특히 힘들게 모은 돈으로 권리금까지 지불했다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B씨는 건물주 C씨에게는 단순히 서류상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본 C씨는 A씨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두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새 임차인에게 넘겨주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에서 전 임차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새 임차인이 가게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새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가게에서 쫓겨났고,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새 임차인(A씨)을 보호하기 위해 전 임차인(B씨)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는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백화점 임차인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