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 갑자기 모르는 회사가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다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죠. 내 건물인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A씨가 건물주이고, B회사 직원 C와 D가 A씨의 건물에서 B회사 간판을 걸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는 누구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직관적으로는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C와 D를 내보내야 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C와 D는 B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를 위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일 뿐, 건물의 '점유'는 회사가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C와 D는 단순히 회사의 지시를 따라 건물을 사용하는 '점유보조자'일 뿐, 스스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 즉, 회사 직원들은 건물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와 영업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직원 개개인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부당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상담사례
경매 낙찰 후 건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무단 점유는 불법이며,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불법점유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여도 새 세입자 또한 불법점유자이므로, 건물주는 새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채권 담보를 위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 조합은 점유물반환청구를 통해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때, 조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토지 반환 소송은 최초 점유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더라도,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 보고, 땅 주인에게 임료를 지불해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했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이 건물에 살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