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 허락도 없이 누군가 살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더욱이 처음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은 나갔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어떨까요? 이중으로 화가 나겠죠. 다행히 법은 건물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 불법점유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 건물에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A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A도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A는 없고, B라는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B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네, 내쫓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A는 물론, A와 계약한 B도 건물주인 당신에게는 불법점유자입니다. 즉, A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인 당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조항은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허락 없이 건물을 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건물주는 불법점유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대상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가 됩니다. A와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
대법원은 일관되게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로부터 점유권을 이어받은 B에게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9302 판결 등 다수)
결론:
불법점유는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불법점유자가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건물주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 후 건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무단 점유는 불법이며,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와 영업하는 회사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주(간접점유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다시 빌려준 경우, 건물주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들였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건물주에게만 유효하므로 토지 소유주는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자신의 건물이 있는 경우, 땅 주인은 건물 철거와 땅 인도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