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건물에 누가 살고 있나요?! 불법점유 세입자, 내쫓을 수 있을까요?

내 건물에 허락도 없이 누군가 살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더욱이 처음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은 나갔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어떨까요? 이중으로 화가 나겠죠. 다행히 법은 건물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 불법점유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 건물에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A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A도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A는 없고, B라는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B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네, 내쫓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A는 물론, A와 계약한 B도 건물주인 당신에게는 불법점유자입니다. 즉, A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인 당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며,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허락 없이 건물을 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권의 방해제거청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건물주는 불법점유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대상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가 됩니다. A와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

대법원은 일관되게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로부터 점유권을 이어받은 B에게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9302 판결 등 다수)

결론:

불법점유는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불법점유자가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건물주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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