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의 건물을 자기 건물처럼 등기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물 관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멋대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등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기 위해 이 건물을 담보로 쓰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이어서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를 바꿔가며 다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건물을 관리하고 지배한다면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위탁관계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관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1607 판결 등)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55.2.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 등)
이미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시점에서 횡령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175 판결)
결론
남의 미등기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횡령이 완료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타인의 신뢰를 저辜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땅을 서류 위조 등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서류상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그 땅이나 보상금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사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라도, 같은 부동산에 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부동산의 진짜 주인(신탁자)이 다른 사람(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후, 수탁자가 멋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신탁자)을 위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수탁자)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그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