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명의신탁 때문에 뜻밖의 횡령죄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땅을 사기로 하고, 공소외 1으로부터 땅값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제3자,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공소외 2)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옮겼고, 토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자신의 몫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받은 토지 보상금 중 공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일까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때문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와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이상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비록 공소외 1과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땅의 보상금을 받은 것뿐입니다. 결국 횡령죄의 필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명의신탁은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