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1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횡령죄일까?

부동산 명의신탁, 특히 양자간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돈으로 집을 샀지만, 등기는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경우죠. 이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명의자(명의수탁자)가 내 허락 없이 집을 팔아버리면 어떨까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입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맡아둔 명의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불법적인 약정에 따른 관계를 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비록 등기명의자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항상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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