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세무판례

내 건물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 취득 자금 출처,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증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받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재산을 형성했을 경우, 자금 출처를 소상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30세의 젊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90구4329 판결)

세무서는 의사가 젊은 나이에 그만한 재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증여세 부과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증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의사가 수련의 시절부터 꾸준히 소득이 있었고, 저축액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 등을 고려하면 건물 신축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참조)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참조) 즉,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라도 자금 출처를 꼼꼼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가 사실이 아닌 경우,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충분히 증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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