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세무판례

돈 많은 아빠, 자식에게 재산 사주면 증여세 내야 할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스스로 재산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직업과 재력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만약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직업과 재력이 있고,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모두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예를 들어, 의사인 자녀가 병원을 개원하면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자금 출처를 일부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상당한 소득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고소득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 1991.7.12. 선고 91누2106 판결, 1994.8.23. 선고 94누6673 판결)

직업과 재력이 없는 경우

반대로 직업과 재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그 재산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외에 다른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존재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예를 들어, 무직인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부모님은 재력가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자녀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와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증거까지 제시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일부 밝히지 못하더라도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재력이 없는 사람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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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자금출처#입증책임#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