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내 권리가 생기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적으로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3년 후부터 돈을 갚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겠죠? 이처럼 기간의 미도래가 권리 행사의 법률적 장애 사유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라는 조건부 약속이 있다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차를 사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건 불성취가 권리 행사의 법률적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권리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상의 이유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령 내가 몰랐던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합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권리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의 이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때 소송의 내용이 원래 권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이 원래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단순히 과거 대법원 판례가 달랐다는 사실이나 국가의 보호의무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며, 채무자와의 합의로는 소멸시효 연장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사의 고의적인 청구 방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거절은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를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청구해야 한다.
생활법률
빌려준 돈(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권리 행사 가능일로부터 기산되어 재판, 최고, 압류 등으로 중단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