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정말 황당하고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특히 불법으로 말소되었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소회복등기입니다. 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소회복등기란 무엇일까요?
말소회복등기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 원래의 등기를 되살리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말소에 동의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말소회복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으로 근저당 말소가 되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한다면 바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등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기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불법 말소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바로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라,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승낙해주세요!" 라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승낙 소송'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 말소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근저당권부존재확인청구'와 같은 참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으로 근저당이 말소되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그 자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말소회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누군가 위조 서류로 내 근저당권 등기를 지워버렸는데, 그 후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 경매로 소멸된다. 대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배당받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잘못 말소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등기는 권리 발생의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부동산 근저당권을 상환했으면 현재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된다.
상담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후에는, 설령 이전에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을 되살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