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게 얻은 내 소중한 저당권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위조된 서류로 인해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황당한 상황에서, 과연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부동산에 대해 갑(甲)은 2016년 1월 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5일, 을(乙)이 갑의 인감을 위조해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2017년 2월 1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은 없었습니다. 갑은 2017년 2월 1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말소된 저당권 등기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다행히도 법은 갑의 편입니다. 등기가 정당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잃지 않으며,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말소되었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이전 등기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187 판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저당권 효력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을의 위조 행위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핵심 정리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채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회복등기가 가능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채권 회수 지연, 회복등기 비용 등)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몰래 저당권을 설정하고 팔았다면, 현재 저당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당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을 살리려면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한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 또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필수이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후에는, 설령 이전에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을 되살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잘못 말소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등기는 권리 발생의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경락되면 말소된 근저당권은 회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