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저당권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등기 회복, 가능할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게 얻은 내 소중한 저당권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위조된 서류로 인해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황당한 상황에서, 과연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부동산에 대해 갑(甲)은 2016년 1월 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5일, 을(乙)이 갑의 인감을 위조해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2017년 2월 1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은 없었습니다. 갑은 2017년 2월 1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말소된 저당권 등기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다행히도 법은 갑의 편입니다. 등기가 정당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잃지 않으며,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말소되었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이전 등기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187 판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저당권 효력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을의 위조 행위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176조 (등기의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위조나 허위 서류로 인해 부당하게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저당권자는 말소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복된 등기는 원래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부당한 말소등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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