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나무니까 땅도 쓸 수 있지 않나요? - 임목 매수와 토지 사용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를 샀는데 땅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나무니까 그 나무가 서있는 땅도 당연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철수(甲)는 영희(乙) 소유의 산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를 매수했습니다. 철수는 "내가 이 소나무를 샀으니,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철수의 주장은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나무(임목)를 사는 것과 땅(토지)을 사용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무를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나무가 서 있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따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타인 소유의 땅에 있는 나무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철수가 영희 소유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샀다고 해서, 영희의 동의 없이 그 땅을 사용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무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서 있는 땅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무를 사기 전에 땅 사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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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소유권#토지소유권#명인방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