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를 샀는데 땅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나무니까 그 나무가 서있는 땅도 당연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철수(甲)는 영희(乙) 소유의 산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를 매수했습니다. 철수는 "내가 이 소나무를 샀으니,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철수의 주장은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나무(임목)를 사는 것과 땅(토지)을 사용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무를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나무가 서 있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따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타인 소유의 땅에 있는 나무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철수가 영희 소유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샀다고 해서, 영희의 동의 없이 그 땅을 사용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무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서 있는 땅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무를 사기 전에 땅 사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나무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으면 나무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타인의 점유 주장(명인방법)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등기 이전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어야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토지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있다.
상담사례
지상권 만료 후, 지상권자가 심은 나무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가격은 청구 시점의 시장 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시 정원석과 정원수는 특약이 없는 한 토지에 포함되므로, 전 주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
민사판례
땅에 심어진 나무(입목)는 원칙적으로 땅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만약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나무를 등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명인방법)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나무만 따로 팔거나 땅을 팔면서 나무 소유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