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심은 나무, 지상권 끝나면 누구 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상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지상권 기간이 끝난 후 그 나무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자신의 땅에 영희(乙)에게 사과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영희는 열심히 사과나무를 키웠고, 드디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었고, 철수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정성껏 키운 사과나무를 포기할 수 없어 나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나무의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해설:

민법 제283조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이 남아있다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땅 주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지상권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해당 나무 등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상권자가 나무를 사겠다고 청구하면 그 순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무의 가격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355 판결).

즉, 영희가 철수에게 사과나무를 사겠다고 한 시점의 시가로 사과나무의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매년 성장하는 수목의 특성상, 지상권 설정 당시나 만료 시점이 아닌, 매수를 청구한 바로 그 순간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지상권 만료 후에도 지상권자는 나무 등을 매수할 수 있다. (민법 제283조)
  • 나무 가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355 판결)

이처럼 지상권과 관련된 나무 소유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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