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정원석, 정원수, 내 땅 팔았는데 가져가도 돼요? 🌳🪨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정원석이랑 나무를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말이죠. 새집 증후군보다 더 당황스러운 이 상황! 정원석과 나무, 내 땅에 있는 것들은 누구 소유일까요?

원칙적으로 정원석과 정원수는 땅에 붙어있는 부분으로 땅과 함께 거래됩니다. 마치 다리나 터널처럼 말이죠. 법적으로 땅의 구성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땅을 사고팔 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새로운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제212조)

예외는 있습니다! 나무(입목)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무들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표시하면 됩니다. 명인방법이란, 쉽게 말해 "내 나무!"라고 팻말을 붙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하지만 이런 특별한 절차 없이 심어진 나무는 그냥 땅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정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등기되지 않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나무나 정원석 등은 토지의 일부로 보고 경매에서도 토지와 함께 취급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1. 24. 자 76마275 결정,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결론적으로, 계약 당시 정원석이나 나무를 따로 가져가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이들은 땅과 함께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전 주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죠! 부동산 거래,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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