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정원석이랑 나무를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말이죠. 새집 증후군보다 더 당황스러운 이 상황! 정원석과 나무, 내 땅에 있는 것들은 누구 소유일까요?
원칙적으로 정원석과 정원수는 땅에 붙어있는 부분으로 땅과 함께 거래됩니다. 마치 다리나 터널처럼 말이죠. 법적으로 땅의 구성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땅을 사고팔 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새로운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제212조)
예외는 있습니다! 나무(입목)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무들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표시하면 됩니다. 명인방법이란, 쉽게 말해 "내 나무!"라고 팻말을 붙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하지만 이런 특별한 절차 없이 심어진 나무는 그냥 땅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정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등기되지 않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나무나 정원석 등은 토지의 일부로 보고 경매에서도 토지와 함께 취급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1. 24. 자 76마275 결정,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결론적으로, 계약 당시 정원석이나 나무를 따로 가져가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이들은 땅과 함께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전 주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죠! 부동산 거래,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민사판례
땅에 심어진 나무(입목)는 원칙적으로 땅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만약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나무를 등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명인방법)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나무만 따로 팔거나 땅을 팔면서 나무 소유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나무를 사더라도 그 나무가 서 있는 땅의 사용권은 별도로 땅 주인과 계약해야 하므로, 나무 매수 시 토지 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어야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토지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있다.
상담사례
과수원의 나무는 입목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등기 없이는 토지 소유주 변경 시 철거될 수 있다.
상담사례
나무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으면 나무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타인의 점유 주장(명인방법)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판 경우,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땅 사용권을 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