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민사판례

내 논문, 내가 쓴 글도 표절이 될까? 자기표절과 연구윤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특히 표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표절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자기표절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표절의 다양한 유형과 판단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표절의 정의와 유형

표절은 단순히 남의 글을 베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모두 표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포함됩니다.

  • 전형적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 번역 표절: 외국 문헌을 번역하여 사용할 때 원문과 번역본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원출처와 번역본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공저자 표절: 공동 저작물에서 다른 저자의 부분을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 (내가 쓴 부분이 아니면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자기표절: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내 글이라도 다시 쓸 땐 출처 표시!)

2. 표절 판단 기준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합니다.

  • 출처 표시 여부: 출처 표시는 저작물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 인용 의도: 단순히 출처 표시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본문에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원저작물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자기표절의 경우: 자신의 선행 저술을 사용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보다 출처 표시 요구 수준이 완화될 수 있지만, 선행 저술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은 자기표절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행 저술에 독창적인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재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점 기준: 표절 여부는 저작물이 작성된 시점의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논문 표절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관련 기관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논문 수정과 학위 수여 이후의 책임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끝나고 학위가 수여된 이후에는 논문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사소한 오탈자 수정은 예외지만, 출처 표시 누락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표절과 해고

채용 조건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논문 표절이 드러난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은 표절의 정도, 고용 당시의 상황,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윤리 위반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5. 마치며

연구윤리는 학문 발전의 초석입니다. 표절은 연구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연구윤리 의식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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