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작권, 특히 편집저작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논문을 별쇄본 형태로 발행하면서 다른 기관의 이름을 표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 하나만을 담은 소책자, 즉 별쇄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쇄본 표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특정 대학교 부설 연구소 이름을 표시했죠. 마치 그 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술논문집에 자신의 논문이 수록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별쇄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다른 기관의 이름을 표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별쇄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니라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이 사건의 별쇄본은 단 한 편의 논문만 담고 있었지만, 표지에 "동서언로부정기간행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마치 해당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 논문집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지 구성 방식에 창작성을 인정하여 편집저작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소재 선택 (자신의 논문) 자체는 단순하지만, 표지 디자인을 통해 마치 권위 있는 기관의 간행물처럼 보이게끔 '편집'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의 이름을 표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공표한 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별쇄본 형태라 하더라도 편집 방식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도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논문에 타인의 저작물이나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것은 표절 또는 자기표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저작물을 '공표'해야 하는데,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은 단순히 복제만 한 게 아니라 복제하고 배포까지 해야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