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바로 "명의신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의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땅을 사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영희(乙)에게 부탁하여 영희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속하고, 땅 주인 민수(丙)로부터 영희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민수는 매매대금이 철수의 계좌에서 영희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했고, 철수와 영희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약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영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민수를 대신해서 영희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민수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 분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수와 영희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땅 주인 민수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영희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철수가 민수를 대신하여 영희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민수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결국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철수와 영희 중 누구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즉, 민수가 철수와 영희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을 영희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철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등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철수는 민수를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는 영희와 계약을 체결했고, 단지 철수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철수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영희를 대위하여 민수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수는 영희 명의의 등기 말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의신탁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세요!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땅을 신탁했다가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분쟁 위험이 크므로 지양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땅이 멋대로 팔렸을 경우, 땅은 되찾기 어려우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투자금(3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낙찰받는 명의신탁은 자금 지불자의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고 법적 분쟁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낙찰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산 뒤,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매매 형식을 썼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 신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내 돈으로 집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소유권 분쟁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