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민사판례

내 돈인데 왜 니들이 가져가?! (독립당사자참가 불허 사례)

법정 드라마를 보면 가끔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 "잠깐! 이 소송, 저도 관련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행 중인 재판에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을 '소송참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송참가, 그중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참가인 A씨는 B씨에게 7,500만 원을 줘야 하는 C씨가, 그 돈을 B씨에게 주지 않고 B씨에게 7,5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씨는 C씨가 자신의 돈을 횡령해서 B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고, C씨를 상대로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B씨가 C씨를 상대로 7,5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왜 참가를 불허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주장참가로 볼 수 없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주장과 참가인의 주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A씨는 C씨가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A씨의 돈이 B씨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주장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사해방지참가로 볼 수 없다: '사해방지참가'는 소송 당사자들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의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와 C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로 소송을 진행했을 뿐, A씨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해방지참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83, 1190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A씨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A씨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독립당사자참가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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