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민사판례

독립당사자참가, 어떤 경우 허용될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제3자가 끼어들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독립당사자참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입니다. A회사가 B씨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C회사와 D회사 앞으로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B씨들은 이 계약이 C, D회사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라 주장하며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A회사의 채권자인 E회사가 독립당사자로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E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B씨들이 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습니다(주위적 청구). 또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습니다(제1예비적 청구).

대법원은 E회사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권리주장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 제3자가 소송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소송의 목적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3자는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하며, 그 청구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해방지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제3자가 본소의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소송 결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의도와 침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E회사의 주장이 위 두 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회사는 소송의 목적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A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또한, A회사와 B씨들이 소송을 통해 E회사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소송 결과 E회사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E회사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526, 3533 판결

이처럼 독립당사자참가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허용됩니다. 단순히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 보호와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참가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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