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민사판례

제3자가 소송에 끼어들 수 있을까? -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해 알아보자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3자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송에 참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독립당사자참가입니다. 오늘은 독립당사자참가, 특히 여러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란 무엇일까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당사자참가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권리주장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 제3자가 소송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참가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C가 "내 땅인데?"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C는 A와 B 모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C의 주장이 A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어야 하며, 그 주장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

  • 사해방지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짜고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하는 참가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진 A가 자신의 재산을 B에게 빼돌려 C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경우, 채권자 C는 A와 B 사이의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와 B가 C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소송 결과 C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여러 개의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각각의 청구가 모두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권리주장참가라면 각 청구마다 원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어야 하고, 그 주장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해방지참가라면 각 청구마다 원고와 피고의 사해 의도와 참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1079 판결 에서 이러한 법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두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중 하나의 청구가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 참가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42, 4945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참조)

결론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참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여러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각 청구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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