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소개로 집을 샀고, A씨는 그 집의 신축 공사를 담당하며 자신의 돈 3천만 원도 투자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상의 없이 집을 팔았고, 매매 대금 일부를 A씨에게 맡겼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예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와 B씨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 돈이 자신의 몫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A씨는 B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횡령과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재산 분배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씨는 이 약정을 부인했지만, A씨가 약정서를 제시하자 B씨가 돈의 반환 요구를 철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예탁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재산 분배 약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씨가 돈을 인출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사기로 맞고소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을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산 분배 약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횡령으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재산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맞고소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고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 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돈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땅을 판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줬는데, 매수인이 돈도 안 내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고소했는데, 법원은 매수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므로 매도인의 고소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소 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 받고 일 처리해주기로 한 사람이 그 일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특히 땅을 사놓고 등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땅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돈을 원래 주인에게 안 주고 함부로 쓰면 횡령죄다.
형사판례
부동산 횡령죄는 명의신탁처럼 재산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횡령죄 유죄 판결을 뒤 overturned)집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