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샀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팔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판 돈을 안 돌려주는 황당한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땅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B씨에게 땅을 다시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땅을 팔고 돈을 받았지만,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쟁점
B씨가 A씨의 돈을 횡령한 것일까요? B씨는 땅의 등기가 자기 명의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돈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A씨는 비록 등기를 넘겨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땅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 즉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받은 돈은 A씨의 소유이며 B씨는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B씨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486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돈이나 물건을 다루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돈이나 물건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형사판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의이전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으로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친구와 땅을 공동으로 사기로 약속하고 돈도 받았지만, 혼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보상금까지 혼자 받으면 횡령죄가 된다. 단독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나중에 친구 지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줬다면 친구에게 그 지분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명의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상 주인(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팔아버린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진짜 주인(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은 해줘야 한다.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