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형사판례

돈 받았는데 맘대로 써버렸다면? 횡령일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데 약속과 달리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발생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처제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판매자(공소외 2)에게 잔금을 모두 치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토지를 다른 사람(공소외 1 등)에게 다시 팔기로 계약하면서, 매수인(공소외 1 등)이 잔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그 돈을 원래 판매자(공소외 2)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수인은 약정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피고인은 그 돈의 일부만 원래 판매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매수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 소유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돈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이므로 수탁자가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맞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돈을 건네는 행위가 계약상 채무 이행, 즉 변제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돈을 받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받는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즉 변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돈을 받는 순간 돈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이 돈을 원래 판매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이 판례는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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