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데 약속과 달리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발생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처제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판매자(공소외 2)에게 잔금을 모두 치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토지를 다른 사람(공소외 1 등)에게 다시 팔기로 계약하면서, 매수인(공소외 1 등)이 잔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그 돈을 원래 판매자(공소외 2)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수인은 약정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피고인은 그 돈의 일부만 원래 판매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매수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 소유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돈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이므로 수탁자가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맞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돈을 건네는 행위가 계약상 채무 이행, 즉 변제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돈을 받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받는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즉 변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돈을 받는 순간 돈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이 돈을 원래 판매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았다면, 그 목적이 사라졌더라도 주인 허락 없이 돈을 쓰면 횡령죄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특정 목적으로 맡겼을 때, 맡은 사람이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시점, 공소시효 계산 방법, 그리고 공소장에 죄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적혀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건을 사서 판 후, 판매대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린 회사 대표들이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함부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