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럴 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땅 주인이 점유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점유자는 가만히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점유자가 그 땅을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거나, 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를 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입니다.
필요비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거나 무너진 담장을 보수한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유익비란,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비어있는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지은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언제 이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땅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입니다!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땅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시점에 비로소 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즉, 땅 주인이 "내 땅 돌려줘!"라고 말하는 순간, 점유자는 "잠깐! 내가 쓴 돈은 어떻게 하고?!" 라고 말하며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비는 전액, 유익비는 증가액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땅 주인과 점유자 모두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점유자가 경매 등 점유물 반환 이외의 사유로 점유를 잃게 된 경우, 단순히 점유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에게 유익비(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쓴 비용)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집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실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포기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을 돌려받을 때, 전에 땅을 썼던 사람이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 쓴 돈(유익비)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주는 돈은 실제로 쓴 돈과 땅 가치가 오른 금액 중에서 땅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고 했다면 나중에 실제 쓴 돈이 더 적다고 밝혀져도 더 많은 땅 가치 상승분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토지 점유자가 진짜 주인이 아닌 경우에도, 선의의 점유자라면 투자 비용(유익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점유의 불법성 입증 책임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처럼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건물에 유익비(건물 가치를 높이는 비용)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며, 새로운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종중원이 종중 땅을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토지 반환 시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무상 사용 후에는 유익비 상환 약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익비를 계산할 때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