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7

민사판례

종중 땅, 마음대로 쓰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유익비 상환 청구 제한)

오늘은 종중 땅을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종중원이 땅에 투자한 돈(유익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원고)은 종중원들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중원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익비)를 했고, 종중에 땅을 돌려줄 때 이 투자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 종중이 종중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묵시적인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유익비를 돌려받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하는가?
  • 유익비를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은 언제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인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이 오랜 기간 종중원의 토지 사용을 묵인하고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609조)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종중 땅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은 종중원이 종중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무상 사용이 허용된 경우, 땅을 돌려줄 때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종중 땅을 공짜로 오래 쓰게 해줬으니, 투자한 돈은 돌려달라고 하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익비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돈을 쓴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원심에서는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몇십 년 전에 투자한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 내용을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민법 제203조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②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그 증가액의 범위에서, 그 지출금액이나 그 증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94조 (차주의 통상비용부담의무) ② 차주는 차용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의 경우에 준하여 임치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11조 (차주의 의무) ② 차주는 목적물에 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비는 지출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종중 땅을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종중원은 땅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종중과 종중원의 특수한 관계, 형평성, 그리고 묵시적 약정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종중 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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