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유익비상환청구권! 내 돈 돌려받자!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을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경우가 있죠?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곰팡이 핀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유익비상환청구권 덕분입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낡은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민법 제626조제2항,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유익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모든 수리 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객관적인 가치 증가: 내가 편하자고 한 수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수리여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 시점에 현존: 내가 설치한 새 보일러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도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선택: 집주인은 세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증가된 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제2항 전단,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쓴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로 임대했는데 삼계탕집을 차리기 위해 온돌방이나 주방시설을 설치했다면 이는 유익비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및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기간 중에는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 끝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제2항 전단)
  • 6개월 이내: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7조 준용)
  • 유예 가능: 집주인이 유익비 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 법원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계약서에 유익비 상환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52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계약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네,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차임(월세) 상당액은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잘 활용하면 내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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