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을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경우가 있죠?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곰팡이 핀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유익비상환청구권 덕분입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낡은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민법 제626조제2항,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유익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모든 수리 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쓴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로 임대했는데 삼계탕집을 차리기 위해 온돌방이나 주방시설을 설치했다면 이는 유익비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및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주의할 점!
계약서에 유익비 상환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52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계약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네,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차임(월세) 상당액은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잘 활용하면 내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건물 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후,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고 특약으로 포기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 계약 종료 후, 건물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예: 바닥 타일, 보일러 설치)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나, 계약서 특약 확인, 가치 상승 입증,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 및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실제 보상 금액은 상승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세입자는 수리 비용(유익비, 필요비)을 돌려받기 어렵고 유치권 행사도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원상복구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 협의 및 특약 명시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타인의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 자신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현존 증가액 한도,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만)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건물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해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